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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작성자
식품클러스터담당관
작성일
23.05.02
조회수
243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지정및지형도면고시(시보).hwp (80 kb) 전용뷰어

익산시 왕궁면 동촌리, 발산리, 평장리, 흥암리 일원의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예정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1. 고 시 명 :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2. 고 시 일 : 2023. 4. 24.
  3. 고시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4. 제한기간 : 2023. 4. 24. ~ 2026. 4. 23.(고시일로부터 3년)
  5. 열람장소 : 익산시청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도시개발과

붙임  고시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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