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여성 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 신청 알림
- 작성자
- 금마면
- 작성일
- 23.01.17
- 조회수
- 440
2023년여성농작업편의장비지원사업사업지침.hwp (254 kb)
2023년 여성 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 신청을 받고자 하오니, 기한 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 농어촌지역에 거주하고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전업적 또는 겸업적 여성농업인
*제외대상
- 2022. 1. 1. 이후 농어업경영체등록(농지대장 등) 농업인
- 2021년 농(어)업 이외 소득이 37백만원 이상인 자
2. 신청기간 : ~2023년 2월 1일(수)까지
3. 신청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4. 사업내용 :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부담경감 및 작업능률 향상을 위한 편의장비를 지원
5. 선정순위 : 여성농업인 단독세대, 경영주로 등록된 여성농업인, 고령농 중소농 우선지원
6. 지원단가 : 500천원/대 이내 (보조금 80%, 자부담 20%)
7. 지원기종 : 7종<농작업대, 충전분무기, 충전운반차, 고추수확차, 충전식예초기, 다용도(자동)파종기, 충전식자동전정가위>
** 보조금 지원한도 이상 구입 시 자부담 구입 원칙
# 신청문의 : 금마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계 (859-3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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