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유기농업 육성사업 신청 안내
- 작성자
- 금마면
- 작성일
- 23.03.27
- 조회수
- 276
2023년친환경유기농업육성사업시행지침(홈페이지).hwp (94 kb)
<친환경유기농업 육성사업 신청 안내>
가. 지원 자격 : 유기, 무농약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 중 친환경 농업직불제(국비) 지원년수(횟수)가 종료된 도내 농가(도내 주소지를 둔 농가)
나. 지원 농지 : 2023년 사업기간(`22.11월~`23.10월)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인증을 유지한 농지
다. 신청기간 : 2023. 03. 02. ~ 2023. 04. 28.까지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 < 이전글
- 친환경농업직접직불 사업 신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