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산 국산 두류 공동선별미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작성자
- 금마면
- 작성일
- 23.05.18
- 조회수
- 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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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업대상자 : 공동선별, 공동출하, 공동계산하는 농협조직, 농업법인, 협동조합
※ 매취는 공동선별하는 사업대상자로 하되 계약재배 물량에 한하여 지원
나. 지원기준 및 단가 : 선별미 110원/kg 중 55원/kg 국고보조금 지원
※ 국고보조 50%, 자부담 50%
다. 사업신청 : ‘23.05.15.(월) ~ 23.06.14.(수)까지 / aT 식량육성팀(mayr@a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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