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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확인서발급 신청내용 공고

작성자
익산시 종합민원과 지적계
작성일
20.11.12
조회수
504

특조법공고문(2020.11.12.).pdf (346 kb) 전용뷰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확인서발급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11조제6항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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