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농민 공익수당) 신청 안내
- 작성자
- 금마면
- 작성일
- 24.03.25
- 조회수
- 151
*신청기한 : ~2024.5.31.(금)까지
*신청대상 : 농업경영체등록 농가 중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 및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양봉농가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농가)
# 2024년도 시행 기준 2021.12.31.이전부터 도내 주소로 전입,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어야 대상이 됨
*신청장소 : 금마면 산업계(금마면 거주자)
*지원금액 : 농가당 연 60만원(지역화폐 지급)
*신청서류
- 전년도 직불수령자 : 신청서, 개인단위 협약서(관외 농지일 경우)
- 전년도 직불미수령자 : 신청서, 경작사실확인서, 개인단위 협약서(관외 농지일 경우)
*지급 제외대상
-신청연도의 전전연도(2022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사람
-각종 보조금 부정 수급 처분 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보조금 지급제한 기간 내에 있는 사람
-신청 전년도에 농지, 산지, 양봉산업과 관련 불법 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 또는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사람
-신청 전년도에 농업 부산물 또는 폐농자재를 불법소각하여 행정처분 등을 받은 사람
-지급 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주민등록 세대를 분리한 사람
-시행지침에서 정하는 이행점검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사람
-경영주 외 농업인이 신청하는 경우는 경영주가 지급대상자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
붙임 농민수당 신청서식(금마면 거주자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