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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소규모 농산물 저온저장고 신청안내

작성자
금마면
작성일
24.01.08
조회수
111

2024년소규모농산물저온저장고지원사업(시행지침).hwp (123 kb) 전용뷰어
2024년소규모농산물저온저장고지원사업(변경지침).hwp (153 kb) 전용뷰어

< 2024년 소규모 농산물 저온저장고 신청안내 >

. 신청기간: 24. 1. 10.(수) ~ 24. 2. 2.() / 기한엄수

- 기한 내 미방문시 신청 절대불가

 

. 신청장소: 저온저장고 설치장소 기준 읍··

 

. 신청대상: 원예, 서류 품목을 생산하는 밭농업을 1,000m² 이상 경작하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농업인

양곡제외 / 농업경영체 등록면적 기준이며, 농지대장 면적은 불인정

 

. 선정방법: 평가표에 의하여 순위대로 배정 후, 선수위 포기자 발생시 후순위자 결정

 

. 지원내용: 시비 50%, 자부담 50%(부가가치세 미포함)

 

[필수서류]

- 신청서 및 농업경영체 등록증(면사무소 비치)

 

[해당자만]

- 농업교육 수료자의 경우: 농업관련 교육이수증

- 출하내역이 있는 경우: 2023년 출하실적 확인서(수량, 품목, 금액 명시 / 원예, 과수, 서류 농산물에 한함)

- 로컬푸드 출하농가, 전자상거래(익산몰, 탑마루 등), 통합마케팅 참여농가의 경우: 확인증

- 청년농업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 귀농인의 경우: 주민등록초본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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