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으로 바로가기

공지사항

home홈 > 커뮤니티 > 공지사항

2023년 장기 거주불명자 주민등록 최고공고

작성자
금마면
작성일
23.10.25
조회수
134

최고공고문.pdf (51 kb) 전용뷰어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따라 최고공고를 실시합니다.
 1. 공고기간 : 2023.10.25. ~ 2023.11.09.(15일간)
 2.. 공고대상 : 노*남 외 6명
 3. 공고방법 : 금마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기한 내 주민등록 신고 미이행시 직권(말소)조치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 이전글
2024년 농산물 TV홈쇼핑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계획 알림
> 다음글
2024년 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사업 신청안내

목록 수정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