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장기 거주불명자 주민등록 최고공고
- 작성자
- 금마면
- 작성일
- 23.10.25
- 조회수
- 134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따라 최고공고를 실시합니다.
1. 공고기간 : 2023.10.25. ~ 2023.11.09.(15일간)
2.. 공고대상 : 노*남 외 6명
3. 공고방법 : 금마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기한 내 주민등록 신고 미이행시 직권(말소)조치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