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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하반기 농업용 면세유 가격안정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금마면
작성일
23.09.07
조회수
151

면세유신청서.hwp (66 kb) 전용뷰어

*신청기한: 2023.9.22.(금)까지

*신청장소: 주소지 또는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농촌지원과

*지급대상: 농업용 면세유류구입카드를 발급받은 관내 농업(법)인

 #제외대상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중앙회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 3조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농업회사법인

  - 농작업을 대행하면서 농업인에게 작업비를 받는 법인

*지원유종: 농업용 면세유류 6종(경유, 휘발유, 등유, 증유 등)

*지원단가: 경유 290원/L, 휘발유 153원/L, 등유 288원/L, 중유 155원/L

 - 농업(법)인 최대 1만 L까지만 인정(경유+휘발유+등유 등 총 1만 L

* 사업내용: 2023년 1월~2월 농업용 면세유 구입분 보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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