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 알림
- 작성자
- 금마면
- 작성일
- 24.04.03
- 조회수
- 38
[별지제1호의2서식]외국인근로자고용신고서.hwp (47 kb)
<축산농가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 알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지속 발생,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상황이 엄중한 시기입니다.
우리시 축산농가에 고용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신고 누락으로 방역관리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농장주께서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를 4.12.(금)까지 신속히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조제3항(가축의 소유자등의 방역 및 검역 의무) 가축의 소유자등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를 하여야 하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가축전염병 예방 교육 및 소독 등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붙임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