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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확인서발급 신청내용 공고

작성자
금마면
작성일
20.10.20
조회수
593

특조법공고문(20.10.19.).pdf (348 kb) 전용뷰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확인서발급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1조제6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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