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사업 예비사업자 모집(3차)
- 작성자
- 금마면
- 작성일
- 23.07.12
- 조회수
- 217
★2023년도축산분야ict융복합지원사업지침.hwpx (713 kb)
< 2023년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사업 예비사업자 모집(3차) >
가, 신청기한 : ~ 2023. 07. 18.(화)까지 ※ 기한엄수
나. 신청대상
-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축산업등록(사슴)을 한자(축산법 제22조)
- 곤충생산(사육)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
※ 양봉의 경우, 양봉농가로 등록된 농가이면서, 200군 이상을 보유한 자에 한함
다. 신청서류
- 사업대상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선정기준표 및 증빙자료
- 예비사업자 명단
라. 대상자 신청시 유의사항
- 선정기준표에 따른 평가 시 증빙서류 없는 경우 “0점”처리]
- 지원제외 대상(별도 확인 요망)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