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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사업 예비사업자 모집(3차)

작성자
금마면
작성일
23.07.12
조회수
217

★2023년도축산분야ict융복합지원사업지침.hwpx (713 kb)

< 2023년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사업 예비사업자 모집(3) >

, 신청기한 : ~ 2023. 07. 18.()까지 기한엄수

 

. 신청대상

-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축산업등록(사슴)을 한자(축산법 제22)

- 곤충생산(사육)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

양봉의 경우, 양봉농가로 등록된 농가이면서, 200군 이상을 보유한 자에 한함

 

. 신청서류

- 사업대상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선정기준표 및 증빙자료

- 예비사업자 명단

 

. 대상자 신청시 유의사항

-  선정기준표에 따른 평가 시 증빙서류 없는 경우 “0처리]

- 지원제외 대상(별도 확인 요망)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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