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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FTA 피해보전직불금 신청안내

작성자
금마면
작성일
23.07.05
조회수
215

<2023년 FTA 피해보전직불금 신청안내>

*신청기한: ~ 2023.8.11.(금)까지

*신청대상품목: 생강

*신청장소: 생산 면적이 가장큰 지역이 속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산업계
(산업이 없는 동은 익산시청 북부청사 3층, 농촌활력과로 신청)

*신청자격
-농업인, 농업법인 중 농업경영체로 등록한자 
-생강을 해당 FTA발효이(2015.12.20.) 이전부터 생산한자
-2022년도에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지원대상 품목을 직접 생산.판매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가 실제로 귀속된 자 

*제출서류
-피해보전직불금 지급신청서(읍.면.동사무소에 비치)
-증명서류
1.2022년 지원대상 품목을 실제 생산.판매한 농업인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중 하나('22년도 지원대상 품목의 생산.판매증빙서류, 종자.육묘 구입증명 서류, 계약재배 확인 서류 등)
2.해당 FTA발효일('15.12.20.) 이전부터 지원대상 품목을 생산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중 하나(해당 FTA 발효일('15.12.20.)이전 지원 대상 품목의 생산.판매 증빙서류, 종자.육묘구입증명서류, 계약 재배 확인 서류 등)
3. 타인 소유의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중 하나
(임대차 계약서, 농장주 확인서, 농지사용료 입금증 등)

@신청을 희망하는 생강재배 농가는 기한 내에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산업계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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