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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사업 상시모집 안내

작성자
금마면
작성일
23.07.07
조회수
192

< 2023년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사업 상시모집 안내 >

가. 사업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한 만51~70세(53.01.01.~72.12.31.) 여성농업인

* 2022년 기검진자 제외

 

나.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다. 지원내용 : 근골격계, 심혈관계질환 등 여성농업인이 취약한 질환에 대한 건강검진 및 예비상담 지원

 

라. 지원조건 : 검진비 최대 20만원(국비 90%, 시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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