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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청년창업농) 추가 선발 안내

작성자
금마면
작성일
24.04.01
조회수
19

★2024년청년농업인(청년창업형후계농업경영인)영농정착지원사업추가선발시행지침.hwpx (248 kb)

<2024년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청년창업농) 추가 선발 안내>

가. 신청기간 : 2024. 4. 1.(월) ~ 4. 30.(화) 18:00까지  [30일간]
   
나. 신청방법 : 농림사업정보시스템(https://uni.agrix.go.kr) 온라인 직접 접수 
   
다. 지원자격 
 1) 만 18세 이상 ~ 만 39세 이하 (1984. 1. 1. ~ 2006. 12. 31. 출생자)
 2) 독립경영 3년이하 (2021. 1. 1. 이후 경영주 등록자 또는 독립경영 예정자)
 3) 병역필 또는 면제자
 4) 사업신청을 하는 시군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예정자는 영농기반 마련 예정 시군에 신청 가능
   
라. 지원내용  
 1) 영농정착지원금 월110~90만원 최대 3년간 지원(독립영농경력에 따라 차등지급)
 2) 후계농 정책자금 융자 최대 5억원 지원(고정금리 1.5%, 5년거치 20년 상환)
 3)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임대농지 1순위 지원

 

마. 제출서류
※ 첨부서류
 1. (필수)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신청서
 2. (필수) 영농(창농) 계획서
 3. (필수) 본인세대의 건강보험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 또는 지역보험료부과내역(지역가입자) 및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4. (필수)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내역(주민등록번호 포함)
 5. (필수) 병역관련 증명서(병적증명서, 복무확인서, 산업기능요원 편입 확인서 등)
 6. 사업자 등록사실 증명원(국세청 홈텍스) 및 사업체 폐업예정 서약서, (재직시)퇴직예정 서약서
 7. 본인 명의 거래 증명자료(출하 또는 매입증명서, 경영장부 등) 사본
 8. 영농활동 중단 증명서류(재학증명서, 병역증명서, 입원확인서 등)
 9. 농업법인 대표의 경우 농업법인의 등기부 등본
 10. 금융기관 신용조사서
 11. 농산업분야 실무 경험이 있는 경우 증명서(재직증명서 등)
 12. 농업계 학교(대학원 포함) 졸업한 경우 졸업증명서, 영농창업특성화과정 졸업인증제 수료증, 그 외 최근 3년 농업교육이수증 사본
 13. 수상실적이 있는 경우 상장 사본
 14. 농업관련 자격증 및 영농계획 이행에 관련된 농업분야 이외 자격증 사본
 15. 그 외에 자격조건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권역별 사업설명회 일정 
   1) 일 시 : 2024. 4. 9.(화) 10:00 ~ 13:00
   2) 장 소 : 장수군농업기술센터

 

붙임  2024년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청년창업농) 추가선발 시행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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