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보증인 위촉사실 공고
- 작성자
- 금마면
- 작성일
- 21.07.27
- 조회수
- 352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보증인을 위촉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 7. 27. ~ 2021. 8. 15. (20일간)
2. 공고방법 : 금마면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공고내용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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