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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보증인 위촉사실 공고

작성자
금마면
작성일
21.07.27
조회수
352

보증인위촉사실공고문.hwp (36 kb) 전용뷰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보증인을 위촉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 7. 27. ~ 2021. 8. 15. (20일간)

2. 공고방법 : 금마면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공고내용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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