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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친환경농업 직불제 및 친환경 유기농업 육성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금마면
작성일
24.02.28
조회수
60

< 2024년 친환경농업 직불제 및 친환경 유기농업 육성사업 신청 안내 >

. 신청기간 : 2024. 3. 4.() ~ 2024. 4. 30.()까지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동 행정복지센터

동일 시군구에 2개 이상 읍··동에 농지가 있는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읍··동에서 신청

농지가 시군구를 달리하는 경우 각각의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신청

 

. 신청대상 : 유기·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임업인 및 법인(농업경영정보 및 임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임업인 및 법인)

 

. 지원농지 : 2024년 사업기간(23.11.~24.10.) 중 친환경 농업을 충실히 이행(해당기간 유효인증 유지)하고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은 농지

24년 친환경인증 신규 취득자는 24년 사업신청 불가 -> “25년 신청

사업기간 중 인증 취소된 경우 사업 대상에서 제외

 

. 신청서류 : 신청서 및 친환경 농산물 인증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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