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본형공익직불제 신청 안내
- 작성자
- 금마면
- 작성일
- 24.03.05
- 조회수
- 697
< 2024년 기본형공익직불제 신청 안내 >
가. 신청기간 : 2024. 3. 4.(월) ~ 2024. 4. 30.(화)까지
※ 신청기간 이후 신청 불가하오니 꼭 기한 내 맞추어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농지가 여러곳일 경우 가장 넓은 곳에서 신청
다. 신청대상 : 전년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3,700만원 미만이며, 1000m²이상 농지를 경작하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농업인
라. 신청서류 : 신청서, 농지대장(임차농지의 계약기간이 종료되었거나, 미등록의 경우)
- 신규신청자의 경우 : 경작사실확인서 첨부(이장님 1분, 마을주민 2분)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63-859-3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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