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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전라북도 수산업.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어민 공익수당) 신청 안내

작성자
금마면
작성일
24.01.29
조회수
121

2024년수산업어촌공익적가치지원사업시행지침(최종)(1)(1).hwp (147 kb) 전용뷰어

*신청기간: 2024.2.1.~4.30.

*지원대상 : 어업경영체등록 어가 중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어가
1) 2022년 1월 1일부터 어민 공익수당 지급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가 전라북도 안에 있을 것
   2) 2022년 1월 1일부터 어민 공익수당 지급일까지 계속하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 되어 있는 어업경영체일 것
   3) 신청연도 기준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내수면어업법, 소금산업진흥법에 따른 면허, 허가, 신고 및 소금제조업 허가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로 전라북도 내에서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신청 직전년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어가

*제외대상
1) 어민 공익수당을 신청한 연도의 전전(前前)년도 농어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사람
2) 신청 전년도에 각종 수산사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거나, 신청 현재 수산사업 보조금 지급제한 기간 내에 있는 사람
3) 신청 전년도부터 지급일까지 수산업 관련 불법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어업 인·허가 취소·정지(과징금 포함),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
 #특별사면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 제외 대상에서 제외
4)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농민 공익수당) 사업을 신청한 사람
  - 중복지원 불가, 농민 공익수당 우선 신청 및 지급
5) 시행지침에서 정하는 이행 조건(Ⅱ-3)을 준수하지 않은 사람
6) 지급 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는 사람 또는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  

*지원단가 : 어가당 연 60만원
 
*지원방법 : 지역화폐 또는 현금

*지원조건 : 지급대상자 요건 충족 및 이행 조건 이행 어가

*이행조건
1) 어업경영 기능(어업 인·허가 등) 유지
2)수산 관계 법령 준수
3)수산업·어촌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한 환경 실천 협약 이행

*접수기관: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제출서류: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본인정보 제3자요구서, 환경실천협약서(해당자), 어업경영사실 확인서류, 어민공익수당 신청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붙임 : 2024년 전라북도 수산업.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어민 공익수당) 시행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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