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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금마면
작성일
24.02.19
조회수
108

복사본우유바우처시범사업신청서(취약계층2월19일~).xlsm (147 kb)
(참고)지원대상자기준별증빙서류.hwp (2738 kb) 전용뷰어

<2024년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신청 안내>

*신청기간 : 2024.2.19.~연중
(단, 4월에 신청하면 지나간 달인 3월달 지원금 소급적용 불가)

*신청장소: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지원기간: 10개월(3월~12월)

*지원액: 15,000원/월/1인

*지원대상 :
 2005년~2018년 사이에 출생한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서류: 수급자 증명서)
2. 차상위계층
(서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차상위 자활근로 확인서, 차상위 장애인연금.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3. 한부모가족
(서류: 한부모가족증명서)
4. 장애인
(서류: 장애인증명서, 장애인 등록[복지카드])
5. 국가유공자 자녀
(서류: 독립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독립유공자 유족증,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국가유공자 유족증, 국가보훈등록증)
##증빙서류 제출 필수!!##

*주의 및 참고 사항
1. 보호자 등 대리 발급의 경우 보호자 및 대리 발급자 본인 신분증
-『아동복지법』제3조 제3호에 따른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등)

2. 본인 또는 법적 보호자 이외의 발급은 원칙적으로 불가 
-다만, 장애인 등에 한하여 위임장 및 본인확인 서류 등 증빙서류 지참 시 발급 가능

3. 우유바우처는 본인 및 가족 이외 타인에게 양도 불가
-타인 양도 및 중고시장 판매 등으로 적발 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금 환수 및 사업배제 조치

4. 주소지 변동사항 등에 따른 미사용 카드 이용 정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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