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친환경농산물 등 인증비용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작성자
- 금마면
- 작성일
- 24.02.13
- 조회수
- 48
2024년친환경농산물등인증비용지원사업시행지침.hwp (456 kb)
< 2024년 친환경농산물 등 인증비용 지원사업 신청 안내 >
가. 신청기한: ~ 2024. 11. 10.까지
나. 신청장소: 농지소재지 기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다. 지원대상
1). 2023. 10. 1. ~ 2024. 9. 30. 동안 친환경농산물(유기, 무농약), 유기·무농약원료 가공식품, 취급자가 인증을 받은 농업경영체 및 사업자
2). 친환경농산물 또는 GAP 인증 농가 조직 중 당해연도 저탄소 신규 인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개인,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3).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친환경농산물(유기, 무농약) 의무자조금 납부자
※ 24년 10월 이후 인증을 받은 농업경영체 및 사업자는 25년도 예산으로 지원
라. 지원한도 : 인증비용 중 세부항목별 한도금액 기준 내에서 실제 소요된 금액만을 지원
- > 다음글
- 2024년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신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