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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물함 사용료 체납제에 대한 강제처리 사전안내

작성자
국민생활관
작성일
18.05.18
조회수
936

사물함강제처리공고.hwp (14 kb) 전용뷰어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 공고사유 : 개인사물함 사용료 체납자에 대한 강제처리 사전안내

- 공고기간 : 2018. 5. 18() ~ 6. 1(금) 15일간

-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 공고대상 : 한*희 등 5

- 납부방법 :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현금으로 납부(~)

- 강제처리 : 공고기간내 미납시 보증금 1만원을 세외수입처리

- 처리부서 : 익산시청 국민생활관(063-859-4285)

 

붙임 1. 2018년5월18-a0-공고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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