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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물함 사용료 체납자에 대한 강제처리 사전안내

작성자
국민생활관
작성일
18.10.19
조회수
563

개인사물함강제처리사전안내문(181019).hwp (11 kb) 전용뷰어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기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공고사유 : 개인사물함 사용료 체납자에 대한 강제처리 사전안내

공고기간 : 2018. 10. 19() ~ 11. 02() 18:00까지(15일간)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공고대상 : *(사물함 번호 : 829)

납부방법 :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현금으로 납부(~)

강제처리 : 공고기간내 미납시 보증금 1만원을 세외수입처리

처리부서 : 익산시청 국민생활관(063-859-4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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