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 작성자
- 함라면
- 작성일
- 20.03.23
- 조회수
- 412
관내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토록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및 기한 내 주민등록신고 사실이 없어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근거법령
가.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나.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다.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2. 공고기간 : 2020. 03. 23. ~ 2020. 03. 31.
3. 대 상 자 : 손O현
4 .공고사유 : 주민등록신고 통지 최고장 반송
5. 공고방법 : 공고문게시(게시판, 홈페이지 등)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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