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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작성자
함라면
작성일
20.03.23
조회수
412

최고공고문(손○현).PNG (451 kb) 전용뷰어

관내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토록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및 기한  내 주민등록신고 사실이 없어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근거법령

      가. 주민등록법 제20(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나.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최고와 공고)

      다. 행정절차법 제14(송달)

  2. 공고기간 : 2020. 03. 23. ~ 2020. 03. 31.

  3. 대 상 자 : O

  4 .공고사유 : 주민등록신고 통지 최고장 반송

  5. 공고방법 : 공고문게시(게시판, 홈페이지 등)

 

붙임  최고공고문 1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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