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및 고문 위촉 공고
- 작성자
- 함라면
- 작성일
- 20.04.01
- 조회수
- 370
함라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및 고문을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 제7항에 의거 위촉하고 동조 제6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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