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보증인 위촉사실 공고
- 작성자
- 함라면
- 작성일
- 20.09.07
- 조회수
- 338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보증인을 위촉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0. 09. 07. ~ 2020. 09. 27.(20일간)
2. 공고방법 : 함라면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공고내용 : 붙임
붙임 보증인 위촉사실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