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 작성자
- 함열읍
- 작성일
- 20.01.23
- 조회수
- 628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마지막 신고한 주소지에서 거주불명등록된 이후 1년이 경과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해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1차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0. 01. 22. ~ 2020. 02. 07.(16일간)
2. 대 상 자 : 이** (1983. 11. 10.)
3. 공고방법 : 함열읍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4. 내 용 :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1차)
붙임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1차) 1부. 끝.
- < 이전글
- 함열읍 주민자체센터 프로그램 강사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