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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작성자
함열읍
작성일
20.01.23
조회수
628

행정상관리주소이전공고문(1차).pdf (10 kb) 전용뷰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마지막 신고한 주소지에서 거주불명등록된 이후 1년이 경과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해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1차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0. 01. 22. ~ 2020. 02. 07.(16일간)
  2. 대 상 자  : 이** (1983. 11. 10.)
  3. 공고방법 : 함열읍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4. 내      용 :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1차)

 

붙임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1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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