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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우수관리(GAP) 컨설팅 희망 농업인 신청 안내

작성자
함열읍
작성일
20.01.23
조회수
622

1. 추천대상

  -GAP인증 희망 농업인(개인 또는 단체)

  -GAP시설 지정을 희망하는 자(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2. 대상품목: 채소류, 특.약용류, 과채류, 과실류, 버섯류 등

3. 해당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바랍니다.(산업 없는 동은 미래농업과에 신청) 

4. 신청기간: 2020. 2. 5.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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