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 작성자
- 함열읍
- 작성일
- 20.08.23
- 조회수
- 577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_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사회적거리두기2단계시행.hwp (25 kb)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위기를 맞아, 신속하고 과감한 조치를 통해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자 전국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한다.
○ 2단계 격상 조치는 8월 23일(일) 0시부터 2주간 시행되며, 지방자치단체는 자율적 판단에 따라 일부 조치를 완화 또는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의 주요 목적은 전국의 국민이 불요불급한 외출·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하도록 하는 것이다.
□ 전국에서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는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