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으로 바로가기

공지사항

home홈 > 커뮤니티 > 공지사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작성자
함열읍
작성일
20.08.23
조회수
577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_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사회적거리두기2단계시행.hwp (25 kb) 전용뷰어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위기를 맞아, 신속하고 과감한 조치를 통해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자 전국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한다.

 ○ 2단계 격상 조치는 8월 23일(일) 0시부터 2주간 시행되며, 지방자치단체는 자율적 판단에 따라 일부 조치를 완화 또는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의 주요 목적은 전국의 국민이 불요불급한 외출·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하도록 하는 것이다.

□ 전국에서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는 다음과 같다.


< 이전글
완주 푸르지오 더 퍼스트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 안내
> 다음글
익산 모현 이지움 장애인 특별공급 대상자 모집 일정 (미정) 변경

목록 수정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