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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장 반송으로인한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작성자
함열읍
작성일
23.11.20
조회수
210

최고공고문(제4호).pdf (10 kb) 전용뷰어

주민등록법 제20(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7(사실조사와 확인)의 규정에 의거 거주 사실을 조사한 결과 주민등록사항 불일치자(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최고와 공고)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3.11.20. ~ 2023.12.04.(14일간)

2. 공고대상: 김*정 외 1

3. 공고방법: 함열읍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내용: 기한 내 주민등록 신고 및 불이행시 직권조치 예정사항 안내

5. 직권조치예정일: 2023.12.05.

 

붙임  최고공고문(4)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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