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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사업

작성자
함열읍
작성일
23.12.05
조회수
303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사업>

  1. 지원기준 : 「자격기준」과 「연령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여성청소년

      ○ 자격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서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연령기준 : 만9세~24세 (1998.1.1.~ 2014.12.31.출생)

  2. 바우처 생성 주기 : 반기별 연2회(1월,7월)

      ※ 자격기준 미충족자의 경우 7월전까지 중지완료되어야 하반기 바우처 미생성

  3. 참고사항 : 자격 중지 후 잔액 결제 불가(미사용 바우처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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