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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전라북도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농민 공익수당) 지원 신청 안내

작성자
함열읍
작성일
20.01.17
조회수
894

신청기간 : 2020. 2. 1. ~ 2020. 4. 30.

지원금액: 60만원(현금 50%, 지역화폐 50%를 원칙으로 하되, 시군 여건에 맞게 탄력적 운영)

신청기관 : 주소지 읍동사무소

   - 마을 이장님이 마을 경작사실위원회 구성(이장님이 위원장으로 마을 주민 4명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구성)하고 마을 주민 신청농지의 실경작여부를 심사하여 마을경작사실확인심사표마을 단위 농업농촌 환경실천 협약서농가별 신청서를 제출

경작지와 주소지가 불일치 할 경우: 농지 소재지 이장님의 경작사실확인서 및 개인별 환경실천 협약서로 갈음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등록 농가(, 임업인) 중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

- 2017. 12. 30. 이전 전라북도에 전입하여 2020. 6. 30.까지 도내 주소를 유지

- 2017. 12. 30. 이전 농업경영체 등록하여 2020. 6. 30.까지 자격 연속 유지

임업인의 경우 임업인 경영체등록을 한 농가로 2년이상 임업경영 증명서류 제출(산림경영계획 인가서 또는 산림조합, 로컬푸드 등에 임산물 연간 120만원 이상 출하 증명서)

동일세대 중복 지급 불가: 부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한명에게 만 지급(부부는 주소가 달라도 한 명에게만 지급)

지급 제외 대상자

- 보조금을 신청한 연도의 전전년도(2018)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백만원 이상인 사람(‘19년도 직불제 미 수령자는 세무서에 2018년도 확정된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하여 제출)

- 신청 전년도에 각종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있거나 보조금 지급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사람

- 신청 전년도에 농지 및 산지와 관련된 불법 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사람

- 신청 전년도에 농업 부산물 또는 폐농자재를 불법소각하여 행정처분 등을 받은 사람

- 지급 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 결혼으로 인해 세대를 분리한 경우 별도 세대 및 별도 경영체 등록되었을 경우 지급대상)

복지급여 수급자는 농민 공익수당 수령으로 복지급여 지원금액이 감액 되거나 탈락될 수 있으니 신청에 유의(수급자는 농민 공익수당 지급동의서 별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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