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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노인,한부모가족) 기초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작성자
함열읍
작성일
21.01.15
조회수
508

홍보파일(2)_D4AE.tmp.jpg (1295 kb) 전용뷰어

수급자 가구에 노인·한부모가족,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기초생계급여에 한하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부양의무자 고소득, 고재산 제외)

수급자 가구 요건

- 65세 이상 노인 포함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자격 책정 가구 중 부 또는 모가 30세 이상인 가구

- 중증장애인 포함 가구

부양의무자 요건(소득 재산 기준 모두 충족 필요)

-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 실제 소득 834만원 이하

- 재산기준 : 금융재산, 부채 제외한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자동차 등 재산가액 합산 9억원 이하

 기초생계급여에 한하여 폐지되며, 기초의료급여는 기존과 같이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함

 

2021년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구 분

1

2

3

4

5

6

7

생계급여(30%)

548,349

926,424

1,195,185

1,462,887

1,727,212

1,988,581

2,249,159

의료급여(40%)

731,132

1,235,232

1,593,580

1,950,516

2,302,949

2,651,441

2,998,879

주거급여(45%)

822,524

1,389,636

1,792,778

2,194,331

2,590,818

2,982,871

3,373,739

교육급여(50%)

913,916

1,544,040

1,991,975

2,438,145

2,878,687

3,314,302

3,748,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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