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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9. 저온에 의한 농작물 피해 신고 안내

작성자
함열읍
작성일
20.04.27
조회수
666

○4.5.~4.9.일 저온으로 인한 농작물 저온 피해 신고 안내

 

 -기      한: 5. 13.(수)까지

 -신청장소: 피해농작물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내     용: 저온으로 피해을 입은 식량작물(밀, 보리 등) 및 과수(사과,배,복숭아 등) 등 농작물 피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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