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으로 바로가기

공지사항

home홈 > 커뮤니티 > 공지사항

2020년 농업.농촌 공익 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공익 직불제) 신청 전 농업경영체 정보 현행화(등록.변경) 신청 안내

작성자
함열읍
작성일
20.03.04
조회수
781

○2020년 공익직불제 시행 전 경영정보 현행화를 위한 "농업경영체 등록.변경신청서" 제출 안내

 

  -2020년 부터 직불제도 개편으로 공익직불제가 시행됩니다.(신청 예정 4월 말 ~ 5월 말까지 한 달간 신청)

  -직불제 시행에 앞서 농산물품질관리원의 농업경영체 현행화(농지 등록 및 변경 신청) 실시

  -대상: 모든 경영체 등록 농가(변경내용이 없어도 '변경 없음'으로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 경영에 등록.변경신청서를 미 제출 시 직불금 대상 농업인의 직불금이 감액 될 수 있음)

  -농업인들께서는 4월 17일 까지 읍면동 또는 농산물 품질관리원에 방문하여 경영정보 변경.등록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체 등록면적이 1ha미만인 농가는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를 반드시 작성 제출(주민등록상 세대원의 경영주와의 관계, 이름, 주민번호, 서명을 하여 제출

 -"경영체 등록.변경신청서"는 해당 읍면별로 수거 일정에 따라 읍면동에 제출(함열읍은 3. 18.까지 읍사무소에 제출해 주시면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이관) 

 -마을의 경우 이장님이 대표로 변경.등록 신청서를 수거하여 읍사무소에 제출가능

 -이장님을 통해 제출이 어려운 마을(농업인)은 직접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신청서는 이장님들을 통해 배부(혹 받지 못하셨으면 3. 18.내로 읍사무소 방문하여 직접 수령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2020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신청 안내
> 다음글
익산시 청아아파트(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입주자 모집 안내

목록 수정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