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 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공고문 (2차)
- 작성자
- 함열읍
- 작성일
- 20.02.11
- 조회수
- 600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해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2차공고합니다.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2차)
2. 대 상 자 : 이** (83.11.10.)
3. 공고방법 : 함열읍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4. 내 용 :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2차)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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