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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 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공고문 (2차)

작성자
함열읍
작성일
20.02.11
조회수
600

행정상관리주소이전공고문(2차).pdf (9 kb) 전용뷰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해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2차공고합니다.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2차)
  2. 대 상 자 : 이** (83.11.10.)
  3. 공고방법 : 함열읍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4. 내      용 :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2차)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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