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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경쟁력제고사업(곡물건조기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함열읍
작성일
20.01.16
조회수
686

 ❍ 사업량 :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1대(함열읍 배정량)

지원기준 : 15백만원/(도비 30%, 시비 30%, 자부담 40%)

- 기준단가는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구입 단가임(보관 장소 등 부대 시설 제외)

- 원적외선 곡물건조기는 1개소에 1대 지원

농업기계가격집(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수록된 정부지원대상기종에 한함

사업대상 : 참여농가 5호 이상이고 벼 재배면적이 10ha 이상인 농업경영체 등록한 농업법인, 작목반(농협, RPC, 마을영농회, 제외)

사업대상 작목반은 조직 구성 후 운영실적 2년 이상이고, 5인 이상 농업경영체등록을 한 쌀 생산농가들로 구성되어 쌀 농업을 경영해야 하며, 작목반 운영 등에 관한 자치규약을 제정하고 공동운영실적이 있는 쌀 생산 작목반임

지원내용 :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구입 지원(경영체당 1대 지원)

 

··동 사업홍보 및 신청 접수 : 2020. 1. 31.까지

곡물건조기 설치장소(익산시 내)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

- 산업담당자가 없는 시내 동지역은 미래농업과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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