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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친환경인증비용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함열읍
작성일
20.01.16
조회수
661

사업개요

사 업 량 : 2,075건 정도

사 업 비 : 1,166,667천원(도비 350,000, 군비 816,667)

- 재원비율 : 도비 30%, 군비 70% * ·군 자체 예산으로 추가 지원 가능

지원대상 : 도내 농지에 2019. 10. 1. ~ 2020. 9. 30. 기간 동안 친환경농산물(축산물 제외) 신규 인증 또는 연장(갱신)을 받은 자

- ‘20. 10월 이후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단체)21년도 예산으로 사업신청 및 지원

지원한도 : 인증비용 중 세부항목별 한도금액 기준 내에서 실제 소요된 금액만을 지원 (세부항목별 지원기준 참고)

- 개별농가 300천원/건 한도 실비 지원

- 단체는 참여 농가 수에 따라 차등 지원

 

 

사업신청

신청기간 : 2020. 1. ~ 2020. 9.

신청기관 : 주소지 시(타시군(시도)은 농지소재지 작성

신청자격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19, 34조의 규정에 따라 유기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 및 생산자단체(작목반, 법인 등)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 다만, 작목반의 경우 작목반원 전원이 농어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을 것

-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납부자(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

 

지원 제외

 

 

 

농가의 참여 없이 농협산림조합 등이 법인명으로 직접 인증 신청한 경우

지원자격 기간(‘19. 10. 1. ~ ’20. 9. 30.) 중 인증이 취소된 경우

축산물 및 사료작물에 대한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신청조건 : 친환경농산물 인증별 총 면적 1,000이상일 것

* 다만, 농지에 농업재배시설(고정식 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330이상의 인증을 받아 농산물을 재배하는 경우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별지 참조) 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 첨부 시 지원가능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인증서 사본,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납부영수증, 농업재배시설 인증의 경우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첨부(별지참조)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납부 확인 방법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납부 영수증 첨부(재발급가능 : 인증기관, 자조금관리위원회)

-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관리위원회(044-863-6202, 070-4413-3875)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korganicboard.org) 확인 가능하나, 실시간 업데이트 자료는 아니므로 참고용으로 사용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관리위원회에 지원대상자 납부확인 요청(공문)

- 070-4413-3875, FAX. 044-863-6203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농업경영체 증명서가 아님) 발급 문의 : 1644-8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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