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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출산여성 농업인 농가도우미 신청 안내

작성자
함열읍
작성일
20.01.03
조회수
688

2020년출산여성농가도우미지원사업시행지침.hwp (108 kb) 전용뷰어

지원대상: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 겸업 농어업인으로 직장 재직자, 사업자등록자 등은 제외

임신 4개월 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

지 원 액: 농가도우미 지원액은 1일 지원기준단가 70,000원의 90%(63,000) 수준을 예산에서 지원

지원일수 한도: 70

신청기간: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30일부터 출산 후 150일까지 180일 기간 중 출산(예정)농어가 거주지 읍동사무소에 신청(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을 경우 위 180일 기간 중 도우미를 70일간 이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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