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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내수면양식 청년창업 붐업 조성사업 시행 안내

작성자
함열읍
작성일
20.01.03
조회수
672

사업기간: 2020. 1. 15.()까지 읍사무소 신청

지원대상:

-18세 이상 ~ 25세 미만인 대상자 중 내수면 지수식 양식 신규창업 희망자 및 수면적 1,000미만의 지수식 양식장을 경영하는 자 중 양식규모 확대 예정자

-교육실적 및 제외대상이 아닌 자

-의무교육 이수자

자금 사용용도

-양식장조성: 비닐천막, 부직포, 발전기 등

-수질관리: 수차, 펌프, 수중모터, 양수기, 블로워, 수질측정기 등

-급이관리: 사료급이기, 사료배합기 등

지원규모: 양식장(확대) 수면적 비례(아래한도 내 지원)

-수면적: 2~3.3(43백만원 한도)

-수면적: 3.3~5(48백만원 한도)

-수면적: 5이상(53백만원 한도)

지원비율: 도비 30%, 시비 30%, 자부담 40%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지침 별지1), 교육실적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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