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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수산장비 구입지원(융자) 수요조사 안내

작성자
함열읍
작성일
20.01.08
조회수
621

2020년수산장비구입지원(융자)지침.hwp (95 kb) 전용뷰어

2020년 수산장비 구입지원(융자) 사업 안내

- 사업대상자: 수산인, 어업인, 어업법인 및 생산자단체

- 제외대상: "븥임참고"

-지원대상장비: 영세율 적용 및 부가가치세 환급 어업용 기자재

 

ㅇ 지원대상 장비

- 축산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 4 및 별표 6에 있는 어업용기자재
(다만,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은 제외)

- 시장·군수·구청장이 어업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수산 장비(다만, 단순 부품은 제외)

- 신청 수산장비 중 정부 등에서 연구개발 된 수산기자재 우선 지원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지원조건: 융자 80%, 자담 20%(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 1년거치 7년 균등상환)

  <고정금리> 어업인(개인) 2%, 법인,단체등 3%

  <변동금리> 대출시점 전전월 금리(3개월 변동)

-지원한도: 융자한도액(1억원) 내에서 거래가격의 80%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신용조사서(대출자격 여부, 대출가능금액 확인 가능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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