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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농업인 월급제 홍보

작성자
함열읍
작성일
20.01.14
조회수
606

●2020년 농업인 월급제 홍보

-신청대상: 익산시에 주소를 둔 농.원협 계통출하 약정 농가

-지급금액: 월 200만원 이내(약정 수량의 최대 60%를 월별 나누어 지급)
※소액신청자(연 500만원 이하)의 경우 일시 지급
-지급기간
 벼: 3월 ~ 9월
 원예작물: 4개월 ~ 10개월
-신청품목: 농.원협 게통출하 약정 전 품목(품목 제한 없음)
-신청기간: 2020년 1월부터(농.원협 계통출하 약정 후부터)
-신청장소: 농산물 계통출하 약정 농.원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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