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재등록 공고
- 작성자
- 함열읍
- 작성일
- 23.10.17
- 조회수
- 292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규정에 따라 5년이상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3. 10. 16.(월)~2023. 10. 31.(화) (15일간)
2. 공고대상: 이*희(1951. 02. 24.) 외 10인
3. 공고방법: 함열읍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내용: 기한 내 주민등록 신고 불이행시 직권조치 예정사항 안내
붙임 최고공고문(제3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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