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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재등록 공고

작성자
함열읍
작성일
23.10.17
조회수
292

최고공고문(제3호).pdf (237 kb) 전용뷰어

주민등록법 제20(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규정에 따라 5년이상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3. 10. 16.()~2023. 10. 31.() (15일간)

2. 공고대상: *(1951. 02. 24.) 10

3. 공고방법: 함열읍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내용: 기한 내 주민등록 신고 불이행시 직권조치 예정사항 안내

 

붙임 최고공고문(3)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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