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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장 반송으로인한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작성자
함열읍
작성일
23.04.17
조회수
402

최고공고문(제1호).pdf (143 kb) 전용뷰어

 주민등록법 제20(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7(사실조사와 확인)의 규정에 의거 거주 사실을 조사한 결과 주민등록사항 불일치자(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최고와 공고)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2023.04.17. ~ 2023.05.01.(14일간)

. 공고대상: *

. 공고방법: 함열읍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 공고내용: 기한 내 주민등록 신고 및 불이행시 직권조치 예정사항 안내

. 직권조치예정일: 2023.05.02.

 

붙임 최고공고문(1)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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