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으로 바로가기

공지사항

home홈 > 커뮤니티 > 공지사항

최고장 반송으로 인한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작성자
함열읍
작성일
22.11.04
조회수
412

최고공고문.pdf (10 kb) 전용뷰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사실을 조사한 결과 주민등록사항 불일치자(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기한내 이행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 2022. 11. 04. ~ 2022. 11. 18. (14일간)

. 공고대상 : 익산시 함열읍 함열6, **

. 공고방법 : 함열읍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 공고내용 : 기한 내 주민등록 신고 및 불이행시 직권조치 예정사항 안내

. 직권조치예정일 : 2022. 11. 21.()

붙임 최고공고문 1, .

 

< 이전글
2023년 전북형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공모계획 안내
> 다음글
2023년 마을공동체 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공모계획 알림

목록 수정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