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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장기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함열읍
작성일
21.03.09
조회수
292

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 (7 kb) 전용뷰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20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직권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지할 수 없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근거법령

1) 주민등록법 제20(사실조사와 직권조치), 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2)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 공고기간 : 2021. 03.10. ~ 2021. 03.24.

. 공고대상 : *자 님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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