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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함열읍
작성일
21.03.12
조회수
355

-사업대상자: 정부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되는 학교에 재학중인 13학년 자녀 등을 둔 농어촌 및 준농어촌지역 거주 농어업인

대상학교목록: 전학년(상산고), 3학년(군산중앙고, 남성고),전주예술고,한국게임과학고,금암고, 전북도립여성중고, 진북고, 평화중고, 백제고, 남일초중고, 인화초중고

-지원금액 : 당해 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

<붙임서류>

공통서류

- 건강보험증 사본(학생과 보호자 모두의 건강보험증)

* 복사하는 경우 주민번호 뒷자리 가리고 복사

- 건강보험공단 발행 보험료 확인(내역)(주민번호 뒷자리 별표 처리)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직전년도-주민번호 뒷자리 별표 처리)

- 교육비 미수급 확인서

사업자 등록자만 해당

- 세무서 발행 소득금액증명원(필요시-주민번호 뒷자리 별표 처리))

가족관계 및 농어업인 여부는 읍··동에서 직접 확인

-319일 금요일까지 읍사무소 산업계 방문신청


*자세한 사항은 읍사무소 산업계 방문 혹은 전화문의(063-859-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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