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관련 안내
- 작성자
- 보건지원과
- 작성일
- 18.02.13
- 조회수
- 2130
(복지부고시제2017-19호)요양급여비용청구방법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및작성요령개정문.hwp (31 kb)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5984(2017. 8. 18.)호
전라북도 보건의료과-18318(2017. 8. 21.)호
2. 2017년 1월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1.나에 따라 모든 요양기관은 임산부가 진료를 받을 경우 종별 외래 본인부담률을 각각 20%씩 인하하게 되어있는 바,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임신부들의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개정내용을 숙지하고 적극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신부 코드 신설 관련,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80호, ‘16. 12. 30.)⌟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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