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의 외래본인부담 경감제도 안내
- 작성자
- 보건지원과
- 작성일
- 18.05.15
- 조회수
- 1961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의 외래본인부담 경감제도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하시는 분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의 외래본인부담 경감제도]
○ 시행일자: 2017년 1월 1일
○ 신청대상: 재태기간 37주미만 또는 2,500g 이하 저체중 출생아(건강보험자격유지자)
○ 경감내용: 등록일로부터 만 3세까지 외래진료비의 10%만 부담(건강보험에 한함)
○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간 지사 방문 또는 우편, 팩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