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하반기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소득 판정 방식 개편 안내
- 작성자
- 보건지원과
- 작성일
- 18.06.25
- 조회수
- 2158
2018년건강보험료개편에따른산모신생아소득판정방식변경안내.hwp (21 kb)
'18년 건강보험료 개편으로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의 건보료 활용 소득판정방식을
2018.7.1일 이후 개편시행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거나
보건소 가족건강계(859-4809, 48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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